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종료된다.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없어진다.
행사·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진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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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여간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는 핵심 방역 수단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종료된다.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완전히 없어진다.
행사·집회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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