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19일 서울 종로구 장교동 토지를 부동산사업시행자에 파는 과정에서 50억원대 차익을 거뒀다는 보도와 관련 "정상적인 거래"라고 밝혔다.
앞서 노컷뉴스는 한 후보자의 처가가 보유해온 청계천 일대 토지를 지난 2007년 한 시행사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며 정부 고위직을 거친 한 후보자가 일종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미 2007년 청문회 때도 나왔던 이야기"라며 "어떤 추가적이거나 예외적인 것들은 없었다. 모든 세금은 아주 완벽하게 다 납부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해당 토지는 1992년 한 후보자 부인의 부친으로부터 상속된 것으로, 한 후보자 부인을 비롯한 자녀 5명이 13분의 2, 배우자(부인의 모친)가 13분의 3의 지분을 보유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