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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관위 "선거구역 변경되는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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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선관위 "선거구역 변경되는 예비후보자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 박창복기자
  • 승인 2022.04.2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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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 공직선거법 시행일 후 9일까지 구의원선거구획정 조례 의결 요청
서울시선관위 로고 [서울시선관위 제공]
서울시선관위 로고 [서울시선관위 제공]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30일 까지이며, 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서울시의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시의회에 오는 29일까지 구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선거구획정 조례가 정해진 기일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아울러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각 구선관위에 전달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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