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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 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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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 관리 조례 제정
  • 시흥/ 정길용기자 
  • 승인 2022.04.2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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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훈창 의원 발의, 시민 안전 최우선
안전 관리 솔루션 통해 현장 사고 예방
성훈창의원 [시흥시의회 제공]
성훈창의원 [시흥시의회 제공]

경기 시흥시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최초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 관내 건설 현장의 안전한 공사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성훈창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한 안전 관리 방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

성 의원은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 현장 사고에 많은 관심이 집중돼 있고 시는 지역 특성상 건설 현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고 발생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측해 ‘스마트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295회 임시회의 때 조례의결해서 최근 공포됐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IoT 플랫폼을 활용한 융·복합 건설 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건설 안전 관리 솔루션으로 현장의 사고 예방과 지역 건설업계 역량 및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대형 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는 반면 시 중·소형 건설 현장은 이에 대한 안전 관리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성 의원은 “관내 소규모 건설 현장을 포함한 모든 건설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의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로 시의 미래 발전과 가치를 향상하는 것이 스마트 안전 관리 조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 관내 건설 현장의 근로자가 곧 시민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건설 현장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 조례가 건설 현장 사고 예방에 기반이 돼 관내 건설 현장 사고 발생률을 대폭 감소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시흥/ 정길용기자 
kyo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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