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6월 30일보다 2개월 앞당겨 4월 28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 강원 삼척·강릉·동해 주민 중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에 3571억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에 286억원 등 총 46만 가구에 3857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이다.
국세청은 지급 대상자에게 모바일로 안내를 하고,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오는 28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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