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통학 차량 신차 구매
대당 700만원 보조금 지원
대당 700만원 보조금 지원
경기도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 신차 구입 보조금을 대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올려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307대에 총 9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중형 승용·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차량이며, 신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700만원과 별도로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용,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소유자에게는 최대 6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내년부터 경유 통학차량 등록 금지와 신차 생산 지연으로 지금 LPG차를 신청해야 출고가 빠르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며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LPG차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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