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월 임대료 5% 초과 인하 건물주 대상 최대 75% 감면 혜택
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방문·온라인 접수...납부 후 신청시 환급도 가능
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방문·온라인 접수...납부 후 신청시 환급도 가능
경남 진주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건축물의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5% 초과해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감면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내달 17일까지며 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문서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변경계약서 또는 통장거래내역 사본,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상생임대인 중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감면 적용되지 않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 이후 신청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환급이 가능하다.
지난해의 경우 상생임대인 운동으로 소상공인에게 8억3000만 원의 임대료가 인하됐으며 임대인에게는 6700만 원의 재산세가 감면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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