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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진혁, 거리두기 위반 혐의 벌금 50만 원 '약식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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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최진혁, 거리두기 위반 혐의 벌금 50만 원 '약식 명령'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5.10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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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제공
최진혁 / 지트리크리에이티브 제공

배우 최진혁(36·본명 김태호)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고 유흥시설에서 술자리를 가진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1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0월6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집합제한이 이뤄진 가운데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을 찾았다. 경찰은 당시 업주·접객원과 김씨 등 손님을 포함해 총 51명을 적발했다.

최진혁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당시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밤 10시 전까지 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각한 무지함과 잘못된 행동이 정말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에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며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최진혁 또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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