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및 재창업 소상공인의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 4월 1일 이후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중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지원 금액은 월 50만원으로 최대 3개월까지 지급된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20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중 올해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원 제도다.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간 고용이 유지된 것이 확인되면 다음달 근로자당 150만원의 장려금이 사업체로 지급된다. 비정규직 채용 시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6월 30일까지이며,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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