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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고용장려금150만원' 신청기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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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고용장려금150만원' 신청기간·방법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5.19 0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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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올해 신규인력을 1명 채용할 때마다 150만 원(월 50만원 × 3개월)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1만 명의 신규채용을 지원한다.

현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부 고용장려금 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주요 사업 지원조건이 정규직 신규채용과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서울지역 소상공인 중 5인 미만 기업체가 압도적으로 많고(86.9%), 5인 미만 기업체의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만큼(56.4%), 서울시는 정부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①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②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폐업 뒤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기업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후 3개월 동안(신규인력 채용 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접수기간 및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다.

접수기간 및 방법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5월은 10일부터)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접수를 통해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진행되며, 공휴일과 주말은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기업체로 직접 방문, 접수를 대행하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병행한다.

지원서 및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자치구 홈페이지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주·근로자·제3자(위임장 첨부 시)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비영리단체(소상공인 범위 미포함)는 지원되지 않으며, 신규채용 근로자 기준으로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동안 모든 공공기관 유사 정책사업(고용장려금 및 소상공인지원금)의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2021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정기신청기간은 2022년 5월1일~31일까지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1일~11월30일까지다. 
단, 2021년 9월 혹은 2022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한 경우 5월 정기신청 대상이 아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정기신청 5월말 신청하면 8월말(지급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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