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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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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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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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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산림의 공익적가치는 221조에 달한다. 하지만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고 있는 수많은 임업인들의 소득은 농업 및 임업 종사자 대비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작년 11월 30일 공포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다가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도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장기·저수익성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육림업 공익직불금’으로 구성되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 시행 이후 3년간 약 2천여명의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임업경영체 등록을 희망하는 임업인의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아울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 등록된 임업인이 임산물생산업 및 육림업 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의무준수 이행사항이 따른다. 공통적인 사항으로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 등의 의무준수 이행사항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의무준수사항을 미이행시 직불금이 감액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할 경우 직불금 전액 미지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첫 시행하는 임업산림공익직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업직불제 조사원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이해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을 이행하고, 임업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의 가치는 우리세대에 매우 큰 자산이며 향후 그 가치는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 여기에는 임업인들이 기여하는 역할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임업인들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업산림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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