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수십 배 요금 부과도
경찰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
경찰 "피해자도 형사처벌 대상"
휴대전화를 넘기고 급전을 빌리는 '내구제 대출'이 판치고 있다.
25일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는 새로운 변종 불법사금융 중 하나인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출 조직은 먼저 전단이나 SNS 등에 '급전 필요한 분', '안전한 소액 급전 지급' 등 광고 글로 피해자를 모집한다.
돈이 필요한 피해자가 연락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1대당 돈을 융통해주겠다. 통신료 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속인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몇 달 뒤 통신 요금과 소액 결제 대금 등이 포함된 수백만 원 상당의 요금이 청구된다. 자신이 휴대전화를 넘길 때 받은 금액보다 몇 배, 많으면 수십 배가 넘는 금액이 빚으로 돌아온다.
또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나 유심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겨져 또 다른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악용된다.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가 속칭 대포폰이 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피해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또 '내구제 대출'이 금전대부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업법 적용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 범죄여서 적극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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