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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적재조사 토지분쟁 해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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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적재조사 토지분쟁 해결사로
  • 화천/ 오경민기자 
  • 승인 2022.06.12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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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창리 일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일제시대 작성 오류 등 논란 해소
강원 화천군이 추진 중인 지적 재조사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화천군 제공]
강원 화천군이 추진 중인 지적 재조사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화천군 제공]

강원 화천군이 추진 중인 지적 재조사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2020년 시작한 사내면 사창리 일대 지적 재조사 사업이 최근 완료됐으며 새로운 지적 공부 작성 역시 마무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적 재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사창 3지구(459-8번지 일대 333필지, 114,394㎡), 사창 4지구(423-2번지 일대, 249필지, 57,896㎡), 사창 7지구(847-9번지 일대, 104필지, 53,062㎡) 등 3개 지구다. 

지적 재조사는 일제 강점기, 수기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의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시행된다. 

재조사에는 최신 측량장비와 기술이 동원돼 정확한 지적도가 작성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 경계분쟁 위험을 해소할 수 있으며 토지의 활용가치 역시 높아질 수 있다. 

이번 사창리 지적 재조사는 사업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지적공부 작성 완료 즉시 등기촉탁이 이뤄졌다. 

군은 재조사 결과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의 소유자별 조정금 정산 등 후속조치도 조속히 완료키로 했다. 

군은 진행 중인 지적 재조사 사업도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해 착수한 간동면 간척3리, 상서면 파포12리, 화천읍 풍산12리 일대 1,652필지, 올해 시작한 하남면 거례리, 상서면 봉오13리, 사창 34리 일대 1966필지의 지적 재조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최태수 군 민원봉사실장은 “이해 관계인들의 협조로 사창 347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됐다”며 “토지의 명확한 경계조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모적 경계분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천/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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