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파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8억 부과
상태바
파주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8억 부과
  • 파주/ 임청일기자 
  • 승인 2022.06.13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파주시 제공]
[파주시 제공]

경기 파주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3176건, 88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에는 이달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되며 지난 1월이나 3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자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 원 이상)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봉상균 세정과장은 “시 홈페이지 및 SNS, 전광판, 엘리베이터 모니터 영상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돼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1600원을 각각 세액공제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또한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시 세정과 및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