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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매연저감장치 부착・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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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매연저감장치 부착・LPG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
  • 계룡/정은모 기자
  • 승인 2022.06.21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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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 제공]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 제공]

충남 계룡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 1톤 화물차 구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5월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에서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 본예산 포함 총 10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 이를 바탕으로 약 475대의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는 계룡시에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는 비용 10% 부담 및 2년간 의무운행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LPG 1톤 화물차 구입은 계룡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1톤 LPG 화물차를 구입한 경우 지원되며, 폐차한 차량과 신차 소유자는 동일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계룡/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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