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한기호 의원(국민의힘, 춘천·철원·화천·양구 을)은 최근 군에서 사용하기 위해 민수용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군에서 사용하기 위해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차량은 방위산업 물자(이하 ‘방산물자’)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취·등록세, 보유세 등은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군용 개발 모델이 아닌 버스, 트럭 등을 군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할 경우 방산물자 차량과 동일하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취·등록세, 보유세 등은 면제되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군에서 사용하기 위해 일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방산물자 차량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 의원은 “민간에서 생산된 군 차량과 군용으로 개발된 차량이 일선 부대에서 동일하게 군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민수용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구매 시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부대비용 절감을 통해 국방예산 효율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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