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영업·불법 건축물 등 단속
경남 산청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이달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인 생초, 단성, 진양호 상수원 구간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영업, 불법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및 폐기물 적치 등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보호구역 내 수영, 행락, 야영, 취사, 세차행위와 낚시 및 다슬기 채취 등 각종 금지행위도 대상이다.
군은 4개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주중 정기순찰과 야간 순찰·감시활동을 벌인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수도법 제83조제1호에 따라 고발 조치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는 환경보전과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산청/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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