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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투기과열', 경북·전남 '조정지역' 해제...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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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투기과열', 경북·전남 '조정지역' 해제...효과는?
  • 한송이 기자
  • 승인 2022.06.30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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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 사진=연합뉴스

지방 시군구에 대한 지역 규제가 일부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주택 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투기과열 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은 △경남 창원 의창구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된 곳은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다.

부산은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점, 풍선효과 우려 등의 이유였다.

수도권의 경우 당분간 규제 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추가 모니터링이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투기과열지구,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과 화성 서신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한편 이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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