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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진료비부담 '달라지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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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진료비부담 '달라지는점'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7.12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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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세, 자가키트, PCR검사 (전국매일신문DB)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세, 자가키트, PCR검사 (전국매일신문DB)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진료시 진료비가 일부 부담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11(월)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24(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증상 발현 등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처방(대면, 비대면)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본인이 납부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 등은 계속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1회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다.

약 처방을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예> 약국약제비 총금액 1.2만원 발생 시 본인부담 약 3,600원 수준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은, 대면진료 시 의료기관(동네 병의원, 약국)에 직접 납부하며,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납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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