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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단순 이유로 NLL 월선 北선박 나포 말고 퇴거'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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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단순 이유로 NLL 월선 北선박 나포 말고 퇴거' 지침"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7.15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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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북송 사건' 文정부, 귀순 의사 '의향서'로 판단" 주장도
"文정부, '단순 이유로 NLL 월선 北선박 나포 말고 퇴거' 지침"(사진제공/연합뉴스)
"文정부, '단순 이유로 NLL 월선 北선박 나포 말고 퇴거' 지침"(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단순한 사유로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북한 선박은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내용으로 우리 수역에서의 북한 선박 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의 명칭은 '우리 관할수역 내 북한 선박·인원 발견 시 대응 매뉴얼'이다.

이 매뉴얼은 2009년께 국가정보원이 작성해 2018년 10월까지 개정 작업 등을 통해 발전시켜왔지만 2019년 11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전면 개정하고, 소관부서도 국가안보실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맞물린다.

전면 개정된 매뉴얼에는 '단순 사유로(기관고장, 항로착오 등) NLL 월선한 선박은 현장 퇴거 또는 현지 송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 이전에는 '퇴거·송환' 대신 '나포'를 하도록 돼 있었다.

북한 선박이 기관고장이나 항로착오였다고 주장하면 의도적 NLL 침범이라도 그냥 돌려보낼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매뉴얼에는 '현장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북한 인원이 저항하거나 기상 악화 등으로 근접 검색이 곤란할 경우 주관기관(안보실)에 보고 후 국정원과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공용의점이 있으면 합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절차를 소형 선박일 경우 생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신 의원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이 타고 있던 소형 선박 또한 이 매뉴얼이 적용돼 곧바로 나포되지 않고 먼저 퇴거 조치 등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매뉴얼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현재 열람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해당 매뉴얼의 소관 변경과 내용 개정은 2019년 6월 15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무단입항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관련 사건 후 청와대 안보실 아래 개정 작업이 시작됐고, 이후 관련 회의 중 '매뉴얼 정식 발간 이전까지는 변경 예정인 지침을 적용하라'는 청와대의 압박(지시)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27일 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선박을 나포한 사건이 벌어지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반부패비서관실이 당시 박한기 합참의장과 합참 과장급 3~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왜 나포했나', '왜 매뉴얼대로 안 했나'는 추궁성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

신 의원은 "박 전 의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군 작전 기강을 청와대 마음대로 요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느냐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한 가운데, 당시 문재인 정부가 탈북민이 작성한 '귀향 의향서'를 귀순의사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TF 위원인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통일부는 2020년 9월에 '해안을 통해 국내에 들어 온 북한주민의 귀순 의사가 없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태 의원실의 질의에 "월선 북한주민의 인도적 송환시, 합동정보조사 과정에서 북한 주민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작성하는 확인서를 기준으로 귀순의사를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을 고려하면, 답변 10여개월 전에 발생한 북송 사건 때에도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가 당시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어야 하는데, 당시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는 게 태 의원실 주장의 요지다.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필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으나 동기와 준비과정,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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