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에 적극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내달 12일까지 특수고용직, 예술인, 1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2차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특수고용직은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전속성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가 지원대상이다.
예술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이 등록된 자이며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1인 사업주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여제품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45%를 지원한다.
공통으로 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
앞선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대상자의 신청도 받아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은 지난해 4월 이후, 1인 사업주는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모두 4200명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예상해 4억7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상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시 고용노동과 이메일(snlabor@korea.kr)이나 팩스(031-729-4979),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이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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