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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中企·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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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中企·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시행
  • 화성/ 최승필기자 
  • 승인 2022.07.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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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담 완화 도모
화성시청사 전경.
화성시청사 전경.

경기 화성시가 비상 경제 민생안전 긴급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상수도요금 감면 시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일반용 3만3152개소와 대중탕용 19개소를 대상으로 7~10월 사용분에 대해 t당 151.4원을 감면하기로 했으며 가정용 및 대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총 25억 원의 감면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은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서비스 지원사업을 마련, 2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 비용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접수는 26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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