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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항공청-공항공사 '항공대란 공동 대응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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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항공청-공항공사 '항공대란 공동 대응 협약'
  • 제주/현세하기자
  • 승인 2016.03.1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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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17일 항공대란에 대비한 통합 매뉴얼에 따라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박성진 제주지방항공청장, 민병훈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은 이날 제주도청에서 공항 체류객 불편 해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기관은 지난 1월 23∼25일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로 제주공항이 마비됐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상황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 매뉴얼을 만들었다. 폭설·태풍 등 기상이변 때문에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지연될 때 공항 체류객 불편을 없애고, 공항을 정상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체계다. 

 통합 매뉴얼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상황을 구분해 경보를 발령하고, 단계별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관심' 단계는 결항 항공편 예약인원이 1천명 이상 발생하거나 출발 항공편이 5편 이상 연속적으로 결항 또는 운항 중단하는 경우다. '주의' 단계는 결항 항공편 예약인원이 3000명 이상 발생하거나 청사 내 심야 체류객이 발생하는 경우다. 

 이들 단계는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가 서로 협의해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도는 양 기관이 지원을 요청하면 숙박안내, 교통지원 등의 행정지원을 한다. 

 '경계'는 당일 출발 예정 항공편의 50% 이상 결항 또는 운항 중단이 예상되거나 청사 내 심야 체류객 500명 이상 발생할 때 발효한다. 이때 3개 기관은 합동으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지원상황실을 공항공사 제주본부 사무실에 설치해 운영한다. 

 임시 항공편을 최대한 운항할 수 있게 조치하고, 공항 내 음식점 및 편의점의 영업시간을 연장해 승객 편의를 도모한다. 도는 안내대를 설치해 의료와 숙박을 안내한다. 교통, 음료와 간식, 모포와 매트, 외국어 통역 등을 지원한다. 119구급대와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체류객을 돕는다. 외국인 관광객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영사관에도 협조를 요청한다. 

 공항공사 제주본부는 공항 내 승객의 안전을 총괄하며, 필요할 때 국가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를 맡는다. 체류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당일 항공편이 전면 결항·운항 중단되거나 다음날 항공편 결항까지 예상되며 심야 체류객이 1000명 이상 발생하는 '심각' 단계에서는 경계 단계의 대책을 확대 운영한다. 

 각 기관은 모포·매트 등 지원물자를 사전에 확보해 비축하고, 교통·의료·자원봉사를 위해 민간업자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3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항공기 비정상 운항에 따른 체류객 발생을 가정해 합동 모의훈련을 시행한다. 훈련을 통해 통합 매뉴얼을 보완하고, 체류객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현재 추진하는 제주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설 계획에 체류객을 위한 쉼터도 조성하는 방안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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