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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폐가 망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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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폐가 망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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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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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지난 7월 31일 오전 8시 30분경 인천 남동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20대 남성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이 밀리면서 모두 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당시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약 10%는 아침 시간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8만6747건 중 9.1%인 7900건이 오전 6∼10시에 일어났으며 휴가철인 7∼8월에 일어난 사고는 1386건으로 17.5%를 차지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당 최고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만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가 해결해주었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겨 임의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사고당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되지만, 이 역시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억원대의 피해액을 최대 1억6500만원으로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사고를 내면 높은 사고부담금이 부과돼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등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대인 사고의 경우 현재는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으나, 개정된 내용은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렸다. 예를 들어 만취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던 A씨가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친구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고 상대 차량은 8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A씨는 기존 제도에서는 1억65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면 됐지만 지난 28일부터는 부담금이 6억500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 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을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새로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에 적용된다. 크게 늘어난 부담금 때문이 아니라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한다.

특히 음주가 잦은 휴가철에는 숙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재산을 모두 탕진할 수 있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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