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이내 활동 200명 확정
충남 보령시는 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사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입국 계절 근로자 도입이 불가능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자로 전환해 운영했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및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건부 면제 등 도입 여건이 조성돼 올해부터는 해외 입국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도입을 병행 추진하게 됐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4촌 이내 가족으로 시는 올해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외국 거주 가족 등을 우선적으로 모집해 200여 명을 확정했으며 이들은 5개월 이내 취업 활동이 가능한 E-8-4 단기취업 비자를 받아 (사)충남보령근해안강망협회 등을 통해 멸치 가공 등 어업 분야 근로활동을 하게 된다.
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정착되면 불법 입국으로 인한 계약 기간 미준수와 불안정한 입·출국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고용 및 근로가 가능해져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와 어가 소득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행철 해양수산관광국장은 “이번 계절 근로자 도입사업이 고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입·출국을 위해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고용 어가에 대한 관리를 통해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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