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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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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잡아낸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08.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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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시·군 유흥업소 등 중점
적발시 가맹 등록 취소 등 조치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내달 6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올해 두번째로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 등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등록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된 경우를 비롯해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 거래 행위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실시한 일제 단속 결과 지류형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다수 적발돼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한 ‘지류형 지역화폐 구매 즉시 환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앞서 이번 특정업종 중점 단속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심야시간대 고액 결제된 지역화폐 가맹점 목록을 추출하고 이를 시군에 공유했으며 이번 현장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소상공인 등의 보호를 위해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경기지역화폐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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