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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수해 실언' 김성원 징계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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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수해 실언' 김성원 징계절차 개시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8.22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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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윤리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이양희 윤리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2일 최근 수해 복구 봉사현장에서의 실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저녁 7시부터 3시간여 동안 전체회의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한 것이 영상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고, 당일과 다음날 세 차례에 걸쳐 공식 사과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직권으로 윤리위에 김 의원을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에 따라 이날 윤리위가 소집됐다.

이양희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한 뒤 "최근 수해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이날 김희국 의원과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위 규정 위반으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윤리위는 최근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에 대해 비판 발언을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오늘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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