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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송정역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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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송정역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호남취재본부/ 김성호기자
  • 승인 2022.08.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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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송정역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광주시는 광산구 송정·월전·장록·송촌동 일원 56만427㎡를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7일부터 오는 2025년 9월 6일까지 연장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3년간 이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거래에 허가가 필요하다.

이 일대는 송정역 KTX 지역 경제 거점형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됐다.

광산구 송정동, 장록동 일원 등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943억 원을 투자한다.

기반 시설을 확충해 광역 교통 허브로 기능을 강화하고 인근 1913 송정시장 등과 연계해 창업 공간, 소상공인 지원 시설 등을 조성하고 송정역 뒷면에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자동차 산업 연구·지원 시설, 주거·상업 융복합 단지가 들어선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김성호기자
ksh0907@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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