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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수원복' 시행령은 무효…한동훈, 퇴행적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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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수원복' 시행령은 무효…한동훈, 퇴행적 시도"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2.08.26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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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의원 175명,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하는 민주당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 관련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 제출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26일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 "위헌·위법하며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무효"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과 국회 법사위 소속 김승원 의원,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박완주 양정숙 윤미향 의원 등 총 175명이 의견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우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이 사인으로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의 제·개정이라는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것은 모든 공직자가 넘지 않아야 할 선이다. 법무부 장관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목적만을 앞세워 수단·방법의 문제점을 도외시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이 허용될 경우 우리 헌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각 행정부처는 이 사건을 선례 삼아 국회 법률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개정을 시도하거나 각종 감시·감독 시스템을 회피하려는 유혹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과 관련해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라는 검찰청법 조항 중 '등'에 대해 예시의 뜻이 명백하다고 해석한 한 장관의 주장과 달리 여러 대상을 열거해 한정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형벌이나 조세 등 기본권 제한을 다루는 법률에서는 '등'을 열거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령 '등'을 예시적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한 장관의 주장처럼 대통령령으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한 장관의 주장처럼 해석하면 검찰청법이 중요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백지 위임했다는 뜻인데, 헌재는 그런 백지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수 차례 판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사법질서 저해 범죄', '개별 법률 검찰 고발·수사 의뢰 범죄'가 추가된 것을 두고는 검찰청법상의 부패·경제범죄와는 전혀 범주가 다르므로 추가가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청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의 제안설명,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발언 등을 보면 법의 입법 목적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에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경찰이 송치한 범죄 중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범위를 오히려 넓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장관은 오히려 검사가 별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라며 "이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퇴행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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