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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496억원 추경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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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개회…496억원 추경 심사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08.30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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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노원구의회 제공]
노원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노원구의회 제공]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김준성) 제274회 임시회가 2022년 제2회 496억원 규모의 추경심사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내달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 뒤 2일 예결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거쳐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한다. 

김준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원구의회는 각종 보고자료와 요구자료에 쓰이는 종이 문서를 이면지와 양면지를 활용키로 했다”며 “노원구의회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을 발로 뛰고, 관계자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며 구민을 존중하고 실천하며 앞서가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손영준, 노연수, 박이강, 정영기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이외 이번 임시회는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안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마들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2건이 접수됐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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