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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2차 가처분' 심문기일 추석전 변경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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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준석 '2차 가처분' 심문기일 추석전 변경신청 기각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9.0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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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14일 비대위원 8명 직무정지 추가 가처분 심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2차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추석 연휴 전으로 앞당겨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강대규 변호사(법무법인 대한중앙)는 "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에 심리해 결정할 필요성이 있으니 조속히 진행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이미 선행 가처분 사건에서 기초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면밀한 심리가 이뤄졌는데도 상대방이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등 중대한 법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고도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리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기일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역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법원의 심문은 예정대로 14일 진행된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권성동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 8명의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는 전국위원회의 비대위원장 임명 결의를 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이상 비대위원들의 직무집행 또한 정지돼야 하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비대위 효력이 지속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 상황'에 처해있지 않고,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대위를 설치하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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