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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강서구의원 “공기청정기 4억원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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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강서구의원 “공기청정기 4억원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
  • 박창복기자
  • 승인 2022.09.05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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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 특혜 의심…철저한 감사 요구
김지수 구의원. [강서구의회 제공]
김지수 구의원. [강서구의회 제공]

서울 강서구의회 김지수 의원은 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1차 정례회 미래경제국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5일 김 의원에 따르면, 구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가정용 소형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타구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다. 예산은 100% 구비로 집행되었다.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특정 업체와 총 6번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4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수의계약 사유로는 제한경쟁입찰 결과 최종 유찰되어 규격기준 적격 업체와 계약 체결했다고 했으나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면 경쟁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는 현대나 BMW 등에 납품을 하는 인증된 제품도 있어 어떤 기준으로 규격기준 적격 판단을 한 것인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부적격 판정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고 이미 내정된 업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그 다음 해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A 업체만 입찰에 신청해 1억원에 가까운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어 “2020년 하반기에는 한 건의 계약을 두 개로 쪼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물품 또는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두건 체결한 정황이 보이고 2020년 7월 3일 작성된 계약서는 공기청정기 1개를 2천백만 원에 계약했다고 허위 사실이 기재돼 있어 2019년 계약서 또한 검토하려 했지만 녹색환경과에서는 계약서를 유실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종 계약된 업체의 공기청정기 제품은 오픈 마켓에서 손쉽게 구매가 가능한 제품으로 소매가는 5만 9천 원에 형성되어 있는데, 같은 제품을 2019년에는 4만 9천8백 원에 계약했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소매가보다도 약 10% 비싼 6만 4천8백 원에 대량으로 구매했다. 동일한 제품을 만 오천 원 인상해 재계약한 사유와 시중가보다도 비싼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 이유를 소명하고, 철저한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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