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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상반기 산림내 불법행위 적발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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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상반기 산림내 불법행위 적발 처벌강화
  • 원주/ 김강태기자
  • 승인 2022.09.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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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서 147건 적발 49건 입건
88건 과태료 처분…10건 훈방 조치
북부지방산림청이 최근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이 최근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달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총 147건을 적발, 49건을 형사 입건하고 88건을 과태료 처분, 10건을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해마다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해 계절별 특별단속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불방지 위반행위, 여름철 무단 취사·쓰레기 투기, 테트·평상 등 시설물 불법 설치, 가을·겨울 잣·버섯류·겨우살이 등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연중 불법 산지전용·입목 도·남벌·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 불법 산림훼손행위 일체를 집중 단속한다.

계절별 산림 이용하는 유형이 다르고 불법행위 형태도 특징을 보여 계절별 특별단속기간에서 봄철에는 산나물 불법·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여름철은 산간 계곡 내 무단 취사·시설물 설치·쓰레기 투기 등, 가을·겨울철은 잣 등 열매류·버섯류 불법 채취 등이 대표적 불법행위다.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이고 철저한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자산인 산림을 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강태기자
kkt@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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