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 록 위임함에 따라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안됐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로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장 및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위촉하되, 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해야 한다.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개최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윤 의원은“전체 장애인 중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한 장애인의 비중이 89%를 차지하는 만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조례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 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윤수찬 의원을 포함해 곽윤희 의원, 김명조 의원, 서호연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했다.
한편, 구로구 제253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원안 채택을 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해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5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