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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정기분 재산세 1177억71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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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정기분 재산세 1177억7100만 원 부과
  • 박창복기자
  • 승인 2022.09.08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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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적용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 제공]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177억 7천1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주택 2기분과 토지로 납세 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과세대상 재산의 소유자다. 납부기한은 오는30일까지며 해당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40억 원(3.5%) 늘어난 액수다. 구는 증가 요인으로 전년 대비 공시지가 9.01%, 개별주택가격 7.88%, 공동주택가격 11.1% 상승으로 세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시행한 1세대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을 원하는 구민은 납부기한 내에 구청 재산세과로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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