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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아내, 1심 무죄→2심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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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 대장 아내, 1심 무죄→2심 벌금 400만원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2.09.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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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심 판단 잘못없다" 상고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1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해당과를 폐쇄했다. [전매DB]
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 갑질한 혐의(감금)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전매DB]

공관병을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 갑질한 혐의(감금)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아내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박 전 대장의 아내 전모 씨(6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5년 1∼3월 충남 계룡시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이유로 공관 관리병을 발코니 밖에 놔둔 채 문을 잠가 1시간가량 가둔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감금 시기와 지속시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되지 못한 점, 다육식물을 봄 이후에 발코니에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보였던 태도에 대한 공관병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전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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