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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등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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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등 조례 제정 추진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09.2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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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상 의원,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신충식 위원장, 야생류 충돌 저감·예방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다양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교육위 이오상 의원이 ‘인천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최근 열린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지원해 가정과 학교 및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학생들의 우울감 및 불안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 관리 방안을 모색해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 신충식 위원장은 ‘인천시 야생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산업경제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인공구조물의 소유자·점유자·사업시행자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이 담겨져 있다.

신 위원장은 “야생조류는 투명유리의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해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부딪혀 죽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야생조류 충돌을 예방,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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