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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운명의 날' 밝았다…'비대위 가처분·이준석 징계심의'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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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운명의 날' 밝았다…'비대위 가처분·이준석 징계심의' 촉각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9.28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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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 겨냥 이준석 가처분 오늘 법원서 심문
국민의힘 개정 당헌 유·무효가 핵심…이준석 직접 출석할듯
與윤리위 개최, '양두구육' 李 추가징계 여부 주목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여러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28일 일괄적으로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3차 가처분은 당의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이다.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달 14일에 이은 두 번째 심문기일이며, 4∼5차는 첫 기일이다.

이 전 대표는 물론 국민의힘도 개정 당헌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핵심으로 본다.

이 전 대표 측은 심문에서 개정 당헌의 소급·처분적 성격 외에 전국위 부의장의 소집 권한과 국회 부의장인 정 위원장의 '겸직 논란'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판부가 지난달 26일 '주호영 비대위'를 무효로 판단한 것을 근거로 주호영 비대위가 설치한 정진석 비대위 또한 무효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은 정당 고유의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으로, 당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에 이와 관련된 판례를 여럿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 비대위원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연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신군부' 등 비난 언사를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상태인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 전 대표 측의 극심한 반발과 징계 관련 새로운 법정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다만 윤리위가 이날 실제로 추가 징계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이양희 위원장은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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