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천900억원의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29일부터 시작된다.
29일부터 첫 닷새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전 0∼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이튿날 오전 3시부터 받는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내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내달 4∼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내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4∼11일 엿새간,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4∼9일 나흘간 신청 홀짝제로 운영된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