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그래픽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일정
상태바
[그래픽뉴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일정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09.28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월 1∼17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천900억원의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29일부터 시작된다.

29일부터 첫 닷새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전 0∼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이튿날 오전 3시부터 받는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내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내달 4∼9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내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4∼11일 엿새간, 오프라인 신청은 내달 4∼9일 나흘간 신청 홀짝제로 운영된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