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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도로 위 흉기 판스프링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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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도로 위 흉기 판스프링 위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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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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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판스프링은 자동차에서 차체 무게를 받쳐주고 노면 진동을 막아주는 장치지만 일부 화물차는 판스프링을 불법으로 절단해서 화물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지지대로 사용하고 있다. 2~3kg 이상의 쇳덩이인 판스프링이 별다른 고정 장치 없이 작은 홈에 끼워져 있다 보니 운행 중 판스프링이 튕겨져 나와 뒤따라오는 차량에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스프링 사고는 2018년 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등 모두 8건이 발생하였고 올해에만 4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 적발한 판스프링 불법 개조 차량은 605대이며 올해는 7월까지 178대를 단속하였지만 불법 개조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사업자와 운전자의 무관심으로 판스프링 낙하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판스프링 낙하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운전 종사자격 제한, 인명사고 시 형사처벌 추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였지만 판스프링 사고 중 가해차량을 찾는 경우가 드물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일부 화물차 운전자들은 화물차 적재함을 보강할 수 있는 지지대가 마땅히 없어 판스프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안전한 대안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운전자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불법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으며 낙하사고 발생 근절을 위해 판스프링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의 불법 개조 판스프링이 본인의 가족이 운전하는 차량을 덮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법 개조를 하지 않고 안전규정을 준수하였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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