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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변경 내용 주민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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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변경 내용 주민 공람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2.10.11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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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청사 전경.

경기 용인특례시는 플랫폼시티 개발사업과 관련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람 안건은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안), 실시계획(안),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안) 등이다.

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안)은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의 면적이 기존 275만7186㎡에서 272만5532㎡로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면적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수도용지·하천구역 제척, 구역 경계측량 등을 반영해 수정됐다.

개발계획(변경)(안)에는 GTX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반영에 따른 동서고가도로 이동, 경찰서 지구대와 열공급시설 위치 및 면적변경, 원활한 교통 처리를 위한 준주거시설 이면도로 신설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안)에는 용인 플랫폼시티 내에 첨단제조산업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산업단지가 중복으로 지정되면 향후 용인 플랫폼시티를 수도권 남부지역을 대표하는 경제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로 이어지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성하는데 큰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26일 시청에서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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