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내달 4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또는 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 충전구역이나 주변에 물건 적치 등 충전 방해 행위, 충전이 완료(급속 1시간 초과, 완속 14시간 초과)된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선 등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행위다.
적발되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기후생태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달 한 달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1차 경고, 2차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내달 4일부터는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갈수록 늘고 있어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된다. 내달부터는 위반행위에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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