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연천군 SRF사용시설 허가 갈등
상태바
연천군 SRF사용시설 허가 갈등
  • 연천/ 정대전기자 
  • 승인 2022.10.19 13:3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체, 명예훼손 등 혐의 주민2명 고소
군 "행정절차 따라 합리적 대안 도출"
[연천군 제공]
[연천군 제공]

경기 연천군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에 SRF사용시설 가동 최종 허가를 신청한 C사가 최근 인근 마을 주민들을 고소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취재결과 C사는 이달 7일 청산면·대전리 SRF사용시설 반대 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주민 2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연천경찰서에 고소했다.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고 언론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C사 대리인은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피고소인인 주민 조사가 이뤄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더욱이 군이 지난달부터 가동한 갈등조정TF와 갈등조정위원의 역할 및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C사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 고소는 금융권과 법무법인의 매뉴얼에 따라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민 고소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권의 지시와 법무법인의 권고사항이며 최악의 경우 군과의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C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소를 당한 주민들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단, 생존권 보장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일 뿐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업체·주민 사이 이견 조율을 거치는 한편 법과 원칙 내 허가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주민동의 여부, 관련 법·규정, 각종 보완 필요사항 분석 등이 마무리 될 것으로 내다봤다. 

C사 관계자는 “주민과의 갈등을 피하려 했지만 현재로서 회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아직 회사, 금융권, 법무법인은 최종 허가를 희망하며 회사가 일부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원만한 협의에 이르러 모두가 상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업체와 조율해 주민 피해를 막을 예정”이라며 “진행 중인 행정 절차와 규정에 따라 합리적 결론과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연천/ 정대전기자 
jdj@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장 2022-10-20 06:50:17
녹색법률센타 등 시민,환경체의 도움을 받아보갈...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