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상태바
경기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소득기준 확대
  • 한영민기자 
  • 승인 2022.10.24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습재료비가 있으며 세대당 연 2회 생필품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또, 조손가족 고교생 손자녀 양육비,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금, 대학입학준비금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사업 소득기준 변경에 따라 지원 대상자도 3만 7695가구에서 3만 7944가구로 늘어난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묵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이번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범위 확대로 좀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