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원하는 학습재료비가 있으며 세대당 연 2회 생필품비,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또, 조손가족 고교생 손자녀 양육비,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입학금, 대학입학준비금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사업 소득기준 변경에 따라 지원 대상자도 3만 7695가구에서 3만 7944가구로 늘어난다. 지원사업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묵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이번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범위 확대로 좀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