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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준 인천 중구의회 부의장 “문화재 보존·적정한 지역개발 병행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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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준 인천 중구의회 부의장 “문화재 보존·적정한 지역개발 병행 노력해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2.10.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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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준 의원 [인천 중구의회 제공]
정동준 의원 [인천 중구의회 제공]

인천 중구의회 정동준 부의장은 최근 제306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해수욕장에 대한 관광 자원화 방안 마련’을 따져 물었다.

중구에는 을왕리해수욕장 등 3개소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의 환경 및 시설을 유지·개선·복구·복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 부의장은 “그러나 구에 소재하고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등 3개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제기했다.

특히 매년 반복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 인근 상점·음식점 및 숙소의 바가지요금 시비, 해수욕장 내 편의시설 부족 등 관리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

때문에 중구의 해수욕장들은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춘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에 비해 관광객 유입은 미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수도권에 위치한 해수욕장이라는 입지적 이점을 살려 구민 및 관광객이 여름 휴가철뿐만 아니라 자주 찾아와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확충 및 바다와 어우러진 해수욕장 환경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정 부의장은 “을왕리, 왕산, 하나개 해수욕장에 대한 각각의 비전과 개발계획, 관광 자원화 방안을 답변을 수립해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문화재 보호에 따른 재산권 침해 해소 방안 마련’을 내놓았다.

중구 원도심 지역은 13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개항장을 중심으로 많은 문화재가 보전돼 있다.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문화재는 구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화재 보호 법령에 의한 고도제한, 시설물 설치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구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부의장은 “문화재 보존·관리와 해당 지역의 적정한 개발이 병행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구의 노력은 무엇인지,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밝히라”고 추궁했다.

또한 ‘낙후된 원도심에 대한 재개발 등 활성화 방안’과 관련 구는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도심 지역에 경동율목 구역 등 5개의 재개발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신흥1구역 등 7개 구역과 같이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들의 참여 의지 결여 등의 이유로 재개발 추진을 하려다 무산된 경우도 있다.

이에 정 부의장은 “정체되고 낙후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필수적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한 지원과 신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탄력적인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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