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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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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감면제도
  • 송엄용 경인지방병무청장
  • 승인 2016.03.27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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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누구나 예외 없이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신성한 국민의 의무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성인 남성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소득 및 빈부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병역의무자들에게 병역의무는 실로 크나큰 심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이처럼 가장 기본적인 가정생활의 자립과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병역의무자와 가족들에게 병역의무 이행만 강제한다면 가정해체 등 보다 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병무청은 사회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로 인해 남은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병역의무자의 병역을 감면해주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지극히 곤란한 경우 그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2국민역에 편입시킴으로써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덕분에 가정해체라는 막다른 길목까지 몰렸던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감면받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잔여가족을 부양함으로써 가정해체 위기에서 벗어남으로써 이 제도는 저소득층 보호와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경인지방병무청은 수원시, 화성시를 포함한 경기도 남부 15개 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서울특별시와 함께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지로써 과도한 인구밀집에 따라 경제 불황에 따른 파급효과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경제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양산과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해체와 빈곤가정의 발생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군 입영을 앞두거나 군 복무 중인 병역의무자 중 남은 가족의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인지방병무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적극 안내함으로써 현역병 입영 전에 병역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우리 청 방문이 어려운 병역의무자 가족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제출서류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군 입영 후에 가사상황의 변동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역병에 대해서는 해당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상담을 원하는 현역병에 대해서는 생계곤란 상담과 함께 서류접수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병무청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정부 3.0 생활화와 국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잔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군 복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병역의무자가 상대적으로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런 사람들이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인지방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를 적극 운영할 것이다.
경인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생활고를 겪고 있는 병역의무자와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병행하여 찾아가는 병무청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 주위의 보다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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