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 인천 동구의회 복지환경도시위원장이 동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동구 건축과를 통해 동구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의 뜻을 인천시에 전달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거래량·주택보급률 중 하나 이상 항목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부동산시장 과열 또는 과열의 우려가 있을 때다.
그러나 현재 동구의 경우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및 분양권 전매거래량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실시된 관내 재개발사업의 일반분양에서 청약 미달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지적이다.
또한 주택거래가 사실상 실종된 상태고 매매가격 하락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역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원도심 동구의 낙후한 현실 및 타 지역·인천 타 구와 현저히 차이 나는 주택가격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필요한 상황으로 동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