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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건축공사장 안전기준 강화…해체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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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건축공사장 안전기준 강화…해체 기준 상향
  • 홍상수기자
  • 승인 2022.11.10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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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6인으로 구성된 ‘안전살피미단’ 11월부터 운영
노원구 안전살피미단 [노원구 제공]
노원구 안전살피미단 [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건축공사장의 사고를 막기위해 신축부터 철거까지 철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발생건수는 243건으로, 이 가운데 143건이 ‘떨어짐’(58.8%)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건축사 6인으로 구성된 ‘안전살피미단’을 운영하고 건축공사장 수시 점검과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건축물 해체에도 가이드라인을 상향했다.  

안전살피미단의 점검 방법은 모바일 폰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이다.

건축공사장 내·외부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 공사장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적정 설치 여부, 무단적치 자재 제거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건축물 해체공사 해체계획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배포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은 정부지침보다 강화된 해체 허가대상 뿐만 아니라 신고대상 해체공사장도 상주감리를 수행토록 했다. 

아울러 건축공사용 임시가설물 높이도 1.5m에서 3m로 상향해 인근 주민을 비산먼지로부터 보호했다.

또한 구는 ‘계획 따로 시공 따로‘의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해체공사시 전문직 공무원이 공사장 안전관리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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