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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4년 7개월 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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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前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4년 7개월 만 결론
  • 박문수기자
  • 승인 2022.11.1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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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이 4년 7개월 만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는 17일 조 전 부사장의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성형외과 전문의 박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었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 받았으며 특히 2014년 '땅콩회항' 사건 이후 더욱 심해졌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이들을 학대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오히려 박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했으며 아동학대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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