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삼성화재해상·MG손해·한화손해·흥국화재해상·DB손해·메리츠화재해상보험 대상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의 발주 보험계약 입찰 담합 의혹(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7개 보험회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KB손해·삼성화재해상·MG손해·한화손해·흥국화재해상·DB손해·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다.
검찰은 이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들은 2018년 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고의로 입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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